
퇴직연금 자격 요건 개정으로 이제는 3개월만 근무해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단기 근로자와 플랫폼 종사자에게 큰 변화가 될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드립니다.
왜 3개월로 바뀌나?
기존 근로기준법은 1년 이상 근속해야만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번 개정은 이를 근속 3개월 이상으로 크게 완화합니다. 이는 특히 단기 근로자와 플랫폼 종사자의 퇴직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어떤 대상에 적용되나?
- 단기 계약직 및 아르바이트: 3개월 이상 근속 시 퇴직급여 수급 가능
-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배달기사, 라이더 등도 근로복지공단의 ’푸른씨앗’ IRP를 통해 가입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현행법 vs 개정안 비교
| 구분 | 현행 기준 | 개정안 기준 |
|---|---|---|
| 퇴직급여 수급 요건 | 근속 1년 이상 | 근속 3개월 이상 |
| 대상 근로자 | 정규직 중심 | 단기근로·플랫폼 등 모두 포함 |
플랫폼 노동자에게 어떤 혜택?
‘푸른씨앗’ IRP 계좌를 통해 이들이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하도록 정부가 재정과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 의한 해고 회피 목적 저연속 계약(쪼개기 계약)도 줄어들고, 단기간 근로에도 퇴직급여 권리가 보장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3]{index=3}.
언제부터 시행되나?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2025년 하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후 시행령과 고시가 확정되면 곧바로 단계별 실행이 예정돼 있습니다.
기업과 근로자가 준비할 것
- 기업 인사 담당자: 계약 체결 시 퇴직급여 산정 기준을 3개월 근속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급여 시스템 등 내부 장치를 조정해야 합니다.
- 근로자(특수고용·단기근로자): 자신의 근속 기간이 퇴직급여 요건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고, IRP 계좌 개설 및 가입 절차를 숙지해야 합니다.
✅ 요약 정리
- 퇴직급여 수급 요건이 1년 → 3개월로 대폭 완화
- 단기계약, 플랫폼 노동자도 제도권 내 편입
- ‘푸른씨앗’ IRP로 가입 지원, 쪼개기 계약 방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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