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면, DB·DC·IRP 중 어떤 제도가 내게 가장 유리한지 알 수 있습니다. 제도의 구조, 수령방식, 세제혜택 등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 vs 퇴직금, 어떻게 다른가?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가 자체 지급하는 일시금이며, 퇴직연금은 이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운용한 뒤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퇴직금은 회사 체불 리스크가 있고,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이 관리해 안전성과 수익성 면에서 유리합니다.
DB형·DC형·IRP, 제도 비교
- DB형 (확정급여형): 퇴직 시 수령액이 사전에 정해져 있으며, 회사가 적립금 운용 책임을 집니다. 근로자는 투자 여부에 관여하지 않음.
- DC형 (확정기여형): 회사가 연봉의 1/12 이상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 수익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 IRP형 (개인형퇴직연금): DB·DC 가입자 뿐만 아니라 소득 있는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기존 퇴직연금과 병행·이전도 할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 비교
DC형과 IRP형은 운용성과에 따라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IRP는 최대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DB형은 세액공제보다 안정성 중심입니다.
누가 어떤 제도가 유리할까?
- 안정 중시, 투자 부담 없이 관리받고 싶다면 → DB형 추천
- 자산운용 능력 있으면서 수익을 기대한다면 → DC형 유리
- 퇴직금 통합 관리, 이직·퇴직 후 유연하게 운용, 절세까지 고려한다면 → IRP형이 최적
실제로 DB나 DC 가입자가 IRP에 추가 납입하거나 퇴직금을 IRP로 이전해 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표로 한눈에 보는 비교
| 구분 | DB형 | DC형 | IRP형 |
|---|---|---|---|
| 가입 주체 | 회사 | 회사 | 근로자 개인 |
| 수령액 확정 여부 | 사전 확정 | 운용 성과 따라 변동 | DC/DB 이후 직접 운용 가능 |
| 운용 책임 | 회사 | 근로자 | 근로자 |
| 세제 혜택 | 불리 | 가능 | 연 900만 원 세액공제 |
| 이직/퇴직 이후 | 회사에 일시금 요청 | IRP로 이전 가능 | 계속 운용, 연금 수령 가능 |
실행 팁 & 사례
퇴직금이 IRP 계좌로 이전되면, 운용 수익을 계속 기대할 수 있고, 연금 형태로 '분할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DC 가입자가 IRP에 연간 추가 납입(최대 1,800만 원 한도) 후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 요약 정리
- 퇴직금 = 회사 내부 일시지급 / 퇴직연금 = 금융기관 통한 장기 관리
- DB형 = 안정성 우선, DC형 = 투자 수익 중시, IRP형 = 절세·유연성 최대
- IRP는 모든 가입자가 활용 가능, DB/DC 이후 이전도 가능
- DC·IRP 가입 시 세액공제 및 운용수익 기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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