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연금자격1 퇴직연금 자격 요건 바뀐다?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급여 지급 퇴직연금 자격 요건 개정으로 이제는 3개월만 근무해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단기 근로자와 플랫폼 종사자에게 큰 변화가 될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드립니다.왜 3개월로 바뀌나?기존 근로기준법은 1년 이상 근속해야만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번 개정은 이를 근속 3개월 이상으로 크게 완화합니다. 이는 특히 단기 근로자와 플랫폼 종사자의 퇴직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어떤 대상에 적용되나?단기 계약직 및 아르바이트: 3개월 이상 근속 시 퇴직급여 수급 가능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배달기사, 라이더 등도 근로복지공단의 ’푸른씨앗’ IRP를 통해 가입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contentR.. 2025. 6. 27. 이전 1 다음 반응형